미등기부동산(토지/건물) 상속등기 절차 : 상속인이 보전등기 신청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하여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속받을 재산이 토지, 건물, 산림 등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라는 중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고인의, 해야 할 일은 그대로 두고 위의 문제에 대한 간단한 해결책이 아닌, 비교적 간단한 소유권 이전 등록(보통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하여), 특히 상속재산은 부동산이지만 보전등기나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미등기부동산입니다. 즉시 상속등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상속등기 절차 즉, 부동산 보전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마친 후 상속인에게 명의가 이전됩니다. 제1조에 따르면 상속인이 신청인이 되어 즉시 보전등기를 하는 상황을 설명한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조상의 부동산에 호적이나 토지등기는 있으나 등기부 등본이 없는 경우(즉, 미등기부동산) 원칙적으로 상속 이전에 조상의 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에게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에는 “상속인은 즉시 신청인이 되어 보전등기를 할 수 있다”(즉, 상속등기와 보전등기가 필요 없고 상속인은 등기부만 있으면 된다는 특칙이 있다) 보존).

부동산 등기법 제65조 등록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삼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 또는 그의 상속인 기타 일반승계인 수용(수용)인 4.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자치구의 장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 소유권(건물에 한함)을 증명한 자

단계. 이러한 절차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미등기 토지 또는 건물의 최초 소유자인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사망자가 최초 소유자가 아니거나 제3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법원 명령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부동산 보전등기 신청인의 명의로 원장사본을 가지고 소유권 보전등기 신청 절차 안내(2013.2.22.제정 제1483호)

(1) 원장에 등록된 최초의 소유자 (a) 원장 등본을 통해 소유권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원장(일부누락 또는 오기) 원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 소유자 성명 , 주소 등)(소유자의 기재사항을 정정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의 상속인 기타 일반승계인(포괄수익자, 존속법인 또는 법인합병 당시의 신설법인, (나) 군정법 제122호에 규정된 총계정원장(일본식 성을 이전 한식 성으로 되돌리는 경우를 말한다)에 소유자로 등록한 후 명의회복 개명규제 또는 호적관련법령의 복원 변경 등으로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호적부사본, 호적부사본, 주민등록등본 1부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구부, 「관계등록법」 제15조 제1호, 제2호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팩트카드 변경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원장의 최초 소유자로 복원된 자 (가) 원장 분실 후 복원된 원장의 최초 소유자(복원)로 등재(복원)된 자는 원장 사본으로 보존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1950년 12월 1일 법률 제165호(1975년 12월 31일 법률 제2801호로 전문개정 전)로 제정되면서 소유자로서 복원원장에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기록되었다. 가지고 있는(복권된) 사람은 등기등본으로 명의등기보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등)에 소유자가 ‘또는’로 표기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록기관은 신청인에게 소유자를 복원할지 여부를 진술하도록 명령하거나 해당 사실을 관할 기관에 조회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단, 법적 근거 없는 소유자가 복권된 것을 발견한 시점에서 원장 등본으로는 소유권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 및 그 상속인 기타 일반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자기 명의로 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소유권 원장에 기재된 최초 소유자의 명의를 자기 명의로 이전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보존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 삭제(제2011.10.12.1427호) (나) 지적공부에서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미등기토지

상속권 양도 등기 출처: Haozhao Life Law Information Network

1. 상속이전등기의 개념과 종류 상속이전등기는 사망으로 인한 이전등기(등기신청정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말합니다. 상속은 다음과 같이 두 종류로 나뉩니다. ①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호) ② 상속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법 제1013조) 민법)2. 상속재산 소유권 이전 등기 상속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채권자는 상속인(비속)이 되고 상대방은 피상속인(피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이전 소유권등기는 등기권자인 상속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3항). (1984년 7월 24일 제정, 등록선례 1-307호)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27 김사라법무법인 SH키움빌딩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