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옹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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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2021년에도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자전거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2011년 최초로 가입한 자전거보험은 아산시 거주자로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 아산시 거주자가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타다가 사고가 났거나 아산시민이 달리는 자전거와 충돌해 다쳤을 경우 지역을 불문하고 가입할 수 있다.아산시민이 국내에서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났을 경우 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사망·후유증 상한액 1500만원 △상해배상금 20~60만원 진단 4주 초과 시 △ 그 중 이상 진단 시 6일 이상 입원, 4주간 200,000원

특히, 올해 개정된 「자전거이용촉진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부터 “개인이동장치(PM)”로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동기기에 대한 보증이 추가되었습니다. (오후). 2010년 아산시가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된 이후 동서남북 방향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통하여 원래 아산 신도시 가능. 도심. 아산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시에 자세한 보장 및 청구 절차에 대해서는 더본보험(1899-7751)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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